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정171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남구 B에 있는 프 랜 차 이즈 음식점 매장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누구든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일, 불상 자로부터 구입한 가짜 로렉스( 서브 마리노) 시계를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0. 시간미 상경 인터넷 쇼핑몰인 ‘ 번개 장터 ’에서 스위스 로렉스 에스 아가 1966. 11. 7.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 등록번호: 제 0012364호) 한 로렉스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판매하기 위하여 가짜 로렉스( 서브 마리노) 시계 2점을 각각 1점 당 28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과 실물 사진을 게재하여 광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위스 에스아에 특허권이 있는 로렉스 시계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상표 등록 원부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영업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