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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4가단116248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 중 ‘2012. 9. 7.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7. 피고와 공동으로 금원을 투자하여 잠실 E건물 상업시설 F 지하상가 B23 내지 32호 10개점(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을 분양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그 수익을 분해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 및 수익분배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서는 별지와 같다.

나. 원고는 2012. 9. 27.까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총 분양대금 중 10%인 279,555,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투자금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시행사인 잠실프로젝트 금융투자 주식회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고 한다)과 총 분양대금 2,795,55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약정에 따라 분양대금은 대우건설에게 지급함), 피고는 2012. 11.경 주식회사 동부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838,665,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점포를 분양받은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여 이 사건 각2013. 3.경까지 부가가치세로 관할관청으로부터 50,294,280원을 환급받았는데,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하여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는 2013. 5. 10. G, H에게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분양권을 프리미엄 없이 자신이 매수한 가격으로 그대로 매도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주식회사 동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은 매수인이 상환하고, 피고가 2012. 12. 27. 주식회사 세븐스프링스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동일조건으로 승계하며, 피고가 주식회사 세븐스프링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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