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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7 2017고정3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8: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영서로 2646 부 강 연립 앞 도로를 호반 사거리 방면에서 공지 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31 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9 장,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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