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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3.31 2017고단6
특수폭행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21:30 경 영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5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니가 계산해 라” 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 부위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나.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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