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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7.07 2017고단2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09: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출발하여 영동 고속도로 강릉에서 인천방향 덕 평 휴게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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