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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4.14 2016고단903
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01:40 경 안동시 B 원룸 옥상에서, 피해자 C( 여, 22세) 이 원룸에 같이 살고 있는 친구 D에게 “ 내가 집에 있을 때 남자친구( 피고인 )를 집에 데리고 오지 말라” 는 얘기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및 손목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나.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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