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25 2013고단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61%였다.

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49%였다.

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21: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망운면 정착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대곡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세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3회째 음주운전 범행을 범하기는 하였으나, 음주 수치가 기준치를 약간 초과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