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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41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11. 18. 의정부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111』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속칭 조건만 남을 하기 위하여 후배인 E을 통해 소개 받은 F을 만 나 성교를 하기 전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에게 현금 약 20만 원을 주고 F과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6 고단 492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다.

가. 피고인은 2014. 8. 7. 18:00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D 모텔 4 층 사장실에서 향정신정의 약품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타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8. 8. 04: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8. 30. 19:00 경 서울 양천구 H 빌라 201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해

8. 8. 01:10 경 위 1의 가항 및 나 항의 경위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에도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D 모텔 앞길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도봉로 17 이 마트 미아 역점까지 왕복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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