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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110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 의 원장이다.

1. 피해자 F(1 세, 남아 )에 대한 학대행위

가. 피고인은 2014. 4. 초경 08:00 경 위 E 어린이집 달님 반 교실에서 다른 원아들보다 먼저 등원한 피해자 F을 돌보던 중 교실 불을 끄고 블라인드가 다 내려진 어두운 방안에 피해자를 눕히고 이불을 피해 자의 머리 끝까지 덮어놓은 채 혼자 있게 하여 피해자가 불안, 공포에 떨며 울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월 내지 4월 사이 일자 불상 경 위 E 어린이집 달님 반 교실에서 위 피해자 F이 운다는 이유로 “ 그만 해, 울지 마, 뚝 해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피해자에게 “ 넌 해도 해도 너무 햄 져. 선생님 저 어떻게 할 꺼 , 저런 아이 처음 봤져. 너 뭐가 되려고 그래, 니 네 엄마 힘들겠다 ”라고 소리쳤다.

다.

피고인은 2014. 3월 내지 4월 사이 일자 불상 경 점심시간에 위 E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F이 입속에 넣은 밥을 손으로 만지는 것을 보고 “ 뱉지 마, 먹어, 더러워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밥을 먹지 않으려고 입안의 음식물을 식 판에 떨어뜨리자 그 음식을 숟가락으로 떠서 다시 피해자에게 억지로 먹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G(2 세, 여아 )에 대한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4. 10. 28. 11:41 경 위 E 어린이집 교실에서 불상의 이유로 원아인 피해자 G에게 “ 미워 ”라고 소리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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