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 및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2]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는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공2009하, 1239)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 (공2010하, 129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후67 판결 (공2011하, 1853)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후498 판결 (공2014하, 135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공2014하, 1753)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공2015상, 821)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후2119 판결 (공2018하, 1200)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공2019상, 702) [2]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공2019상, 633)
원고, 피상고인
다스코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아에스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덕신하우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가. (1)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참조).
(2)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침해제품 등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은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라는 명칭의 발명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부른다)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1, 2는 ‘스페이서는 두 개의 육면체로 형성된 합성수지재 스페이서 몸체가 스틸재로 형성된 스페이서 헤드의 길이 방향 양단부에 각각 결합되어지도록 인서트 사출성형되어지되(구성요소 1), 상기 스페이서 몸체는 하부에 상부를 향하는 암나사가 형성되어지고(구성요소 2)’이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3은 ‘상기 스페이서 헤드는 헤드편이 하부에서 상부를 향하여 좁아지게 절곡되어 길이 방향으로 형성되어지고, 상기 헤드편의 하단에 외측 상부로 보강편이 경사지게 절곡되어짐’이다.
(2) 원심 판시 확인대상 발명도 위 구성요소 1, 2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확인대상 발명은 위 구성요소 3에 대응되는 구성으로 ‘상기 받침부(스페이서 헤드)는 트러스거더를 안정적으로 지지하기 위하여 상부가 개방된 ∪형상으로 형성되어 서로 마주보는 한 쌍의 수직편과 상기 수직편의 하단을 연결하는 연결편으로 절곡되어 길이 방향으로 형성되어짐’(이하 ‘구성요소 3 대응구성’이라고 한다)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차이가 난다.
(3)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갑 제2호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종래에는 인서트(암나사)에 설치되는 덕트 및 천정마감재의 하중이 무거울 경우 매립된 부분이 뽑혀 덕트와 천정마감재가 붕괴되는 문제점이 있었다(식별번호 [0007]). ② 본 발명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슬래브 하부로 스페이서 몸체에 암나사를 형성함으로써 충분한 지지력 내지는 매립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식별번호 [0008]). ③ 본 발명은 트러스거더와 강판 사이에 개재된 스페이서의 스페이서 헤드가 트러스거더의 하현재에 맞대어져 용접이음으로 결합되어지도록 함으로써, 충분한 지지력 내지는 매립력이 확보되어 덕트 및 천정마감재가 붕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식별번호 [0015]). ④ 상기 헤드편은 하부에서 상부를 향하여 좁아지게 절곡되어 상단부가 트러스거더를 구성하는 하현재의 하부에 용이하게 맞대어질 수 있게 형성되어지고, 절곡된 상태로 길이 방향으로 형성되어 하나의 트러스거더의 하부에 구비된 각각의 하현재 하부가 동시에 얹혀진 상태로 맞대어질 수 있게 된다(식별번호 [0026]). ⑤ 상기 헤드편의 하단에는 외측 상부로 보강편이 경사지게 절곡되어 스페이서 몸체 사이로 위치된 부분에 변형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는 가운데 장방향 양측으로 위치된 보강편에 의하여 스페이서 몸체가 역방향으로 분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식별번호 [0027]).
(4)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공지된 기술은 다음과 같다.
“스페이서 결합구조”라는 명칭의 등록특허공보(을 제3호증)를 본다. 여기에는 합성수지재의 스페이서 몸체 하부에 암나사를 형성하고 스페이서 몸체의 상부에 금속재의 스페이서 헤드를 설치하여 스페이서 헤드가 트러스거더와 용접이음되도록 함으로써 암나사에 설치되는 덕트 등의 수직하중이 증가될 경우에도 덕트 등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사상이 나타나 있다. 다만 스페이서 몸체와 결합하였을 때 쉽게 빠지지 않는 형상의 스페이서 헤드로 두 개의 스페이서 몸체를 연결하여 하나의 트러스거더의 하부에 구비된 각각의 하현재가 스페이서 헤드에 동시에 얹혀진 상태로 맞대어져 수직하중을 지지한다는 기술사상은 나타나 있지 않다.
“트러스거더 지지구”라는 명칭의 등록디자인공보(을 제8호증)를 본다. 그 도면에는 트러스거더의 하부에 구비된 각각의 하현재가 동시에 얹혀질 수 있도록 한 형태의 지지구(스페이서 몸체)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을 제8호증에 위와 같은 형태의 지지구로 그 하부에 연결되는 덕트 등의 수직하중을 지지한다는 기술사상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록상 위와 같은 기술사상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5) 이러한 명세서의 기재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공지된 기술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스페이서 몸체와 결합하였을 때 쉽게 빠지지 않는 형상의 스페이서 헤드로 두 개의 스페이서 몸체를 연결하고, 이 스페이서 헤드를 트러스거더의 하부에 구비된 각 하현재와 용접 결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직하중에 대한 충분한 지지력 내지는 매립력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6) 확인대상 발명도 ‘몸체부(스페이서 몸체)와 결합하였을 때 쉽게 빠지지 않는 형상의 받침부(스페이서 헤드)로 두 개의 몸체부를 연결하고, 이 받침부를 트러스거더의 하부에 구비된 각 하현재와 용접 결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직하중에 대한 충분한 지지력 내지는 매립력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기술사상의 핵심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차이가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다.
(7) 확인대상 발명의 구성요소 3 대응구성이 트러스거더와 결합할 때 용접되는 부위의 수 등에서 차이가 난다고 해도 이로 인하여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구현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구성요소 3과 그 작용효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8) 그런데도 원심은 용접되는 부위의 수 등에서의 차이를 이유로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