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가. 피고인은 2014. 4. 20.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에서, ‘2014. 4. 20. 19:30경 홍대놀이터에서 C가 벽돌로 겁을 주며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는 취지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3. 위 서울마포경찰서에서, ‘2014. 4. 23. 02:20경 홍대놀이터에서 D가 벽돌로 내 머리를 찍고, 내 가슴을 만지고 입속에 콘돔을 넣는 등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D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술에 취한 D에게 시비를 걸고 D를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에서, F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진술서에 “2014. 5. 2. 05:30경 홍대놀이터에서 자다가 일어나 남자친구를 찾으러 갔는데 갑자기 안경 쓴 남자가 다가와서 콘돔을 들이대면서 가슴을 만지고 모텔에 가자고 했다”는 취지로 F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날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폭행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관 경사 G에게 “2014. 5. 2.경 홍대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는데 F이 다가와 술을 달라고 하고, 가슴을 손으로 다섯 번 정도 툭툭 치고, 콘돔을 꺼내 보여주며 여관에 가자고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으로부터 추행을 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