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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20 2013노20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AH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었으나, 당심판결 선고일 현재 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1번의 범행일시 “2013. 7. 15.”을 “2013. 7. 17.”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횟수도 42회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34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제274면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상 피해를 변제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7명 이외에 피해자 K(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번)도 이 사건 기소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 상당을 변제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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