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0.28 2016노117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4쪽 제6행의 ‘2,650,000원’을 ‘2,656,000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 또는 B과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합계 1,300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