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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7가단51444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서울 양천구 D 4층에서 대입수험학원인 E학원(이하 ‘E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3. 12. 14.부터 2014. 8.경까지 E학원의 영어과 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경부터 2014. 8.경까지 E학원 근처에 있는 F학원의 강의실을 임대하여 개설되는 E학원의 영어과 강좌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자신의 명의로 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를 개설하여 위 강좌에 대한 수강료를 입금 받았다.

다. 피고가 2014. 7.경부터 2014. 8.경까지 이 사건 통장으로 입금 받은 수강료는 합계 49,560,500원인데, 피고는 그중 자신의 급여로 19,824,200원(매출액의 40%)을 책정하여 사용하였고, 일부 금원은 위 학원의 경비, 수업조교들의 급여로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4. 9. 18.경 ‘피고와 C은 E학원의 수강료를 횡령할 것을 공모하여 이 사건 통장으로 수강료를 교부받고, 그 수강료에서 G학원의 수업조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E학원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학원운영의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고소사실로 피고와 C을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사건’이라 한다)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5. 29. 피고에 대한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 1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통장으로 수강료를 무단으로 입금 받음으로써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학원비를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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