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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6.04 2012고정2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05』 피고인은 경주시 D에서 E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대구에서 E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함께 경주시 D에서 E학원의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 등의 지급 등의 문제로 서로 다투는 사이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2. 7. 21: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학원 계단에서 자신의 공구를 찾아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는 이에 화가 나서 다시 계단을 올라왔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 위하여 뻗은 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 10:56경 경주시 D에 있는 E학원 원장실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G)을 이용하여 피해자F의 휴대폰(H)에 “이익 ㅎㅎ 내가 속을 본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입만 열만 뻥 내가 사람들 다 데리고 집으로 쳐들어간다!! 서울대 졸업장 갖고와!!”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2012. 1. 5. 11:08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2013고정13』

1. 2011. 11.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부터 2012. 1. 하순경 사이에 경주시 D에 있는 E학원 공사현장에서 수회에 걸쳐 공사업자인 I, J에게 피해자 F을 지칭하며 "F은 사기꾼이다.

학원에 많은 손해를 입혔다.

허위 학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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