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730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08.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4.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6.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3. 20:2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주 2 병, 시가 15,000원 상당의 음료수 5 병, 시가 40,000원 상당의 떡갈비 1접 시, 합계 17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누범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가중영역 (1 년 ~3 년 9월) [ 특별 가중 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