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17:3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 5 병, 소주 1 병, 마른 안주 1접 시 등 합계 15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피해자에게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십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후 10 여일 밖에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상당 기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지는 않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