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7. 21. 22:10 경 서울 중구 퇴계로 450 하나은행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행인들에게 시비하자 피해자 C(43 세) 가 말리려 하였고, 이에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2 주에 이르는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 공서 주 취소란) 1) 피고인은 2017. 7. 21. 22:30 경 서울 중구 다산로 248 서울 중부 경찰서 신당 파출소에서 출동 경찰관을 손으로 밀치고, “ 내가 피의 자라고, 다 죽여 버릴 것이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씹새끼야” 라며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40 분간 관공서에서 주 취 행패 소란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1. 23:20 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 서울 중부 경찰서 형사 당직 사무실에서 “ 너 이 씨 발, 이 병신 새끼들, 아 씨 발 결과를 보고 하란 말이야”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였고,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소리치는 등 3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주 취 행패 소란을 하였다.
다.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7. 22. 00:34 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 서울 중부 경찰서 형사 당직 사무실에서 위 ‘ 나’ 항의 행위를 하던 중, 벽 면의 스펀지를 수회 손으로 잡아당겨 스펀지가 벌어지고 찢어지는 등 시가 미상의 공용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관공서 주 취소란 관련, 공용 물건 손상 관련, 영상자료 분석, 영상자료 분석결과 2, 피의자 행패 소란 관련 영상 판독, 참고인 E 과의 전화통화 건, 파출소 CCTV 영상 판독, 피해자 촬영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