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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0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3. 02:30 경 의정부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서 대쉬 보드 위에 발을 올려놓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발을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을 피해 자의 콧구멍에 넣은 채 코를 잡아 세게 비틀고, 택시 조수석 앞 쪽에 부착되어 있던 택시자격 증명서를 떼어 내 피해자의 입 안에 수회 집어넣는 등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7. 12. 3. 04:20 경 의정부시 호 국로에 있는 의정부 경찰서 형사 당직 실에서 대기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대변을 보겠다며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여 의정부 경찰서 소속 E 경장이 수갑을 풀어 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E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현행범 체포 등 신병 관리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3. 04:00 경 ∼ 04:30 경 위 형사 당직 실에서 F 파출소 순경 G 등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 자인 E 경장에게 “ 씨 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니가 형사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고, 위 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에게 “ 그지 같은 새끼야. 니가 형사냐.

씨 발 놈 아. 좆만한 새끼가. 확 죽여 버렸으면 쓰것다.

”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자료

1. 택시요금 영수증

1. 형사 당직 실 채 증 영상 캡 처 및 분석자료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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