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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3 2016노13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원, 몰수, 5만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①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② 판시 성매매 알선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이 사건에서도 경찰에 처음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판시 위조사 문서 행사 범행의 경우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세무서뿐 아니라 검찰청에 제출하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대담한 점, ③ 특히 피고인은 2010년 경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판시 제 1 항 기재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고 판단되는 점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원심이 설시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 형과 중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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