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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6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0. 경부터 2017. 1. 25.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 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E, F을 고용하여 그들 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 I, F, J의 각 진술서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단속보고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갑상선질환, 만성 폐색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 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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