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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14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6. 경부터 2017. 3. 13. 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에서,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사이트인 ‘E’, ‘F’ 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 구매 희망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3. 경 위 장소에서 성 구매 희망 남성 G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H, I로 하여금 G과 각각 1회 씩 성관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행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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