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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9 2017고단38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경부터 2017. 9. 11.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실장 D, 여자 종업원 E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약 40,000원 ∼ 95,000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여자 종업원인 E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인터넷광고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증거기록 102 쪽)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성매매업소의 운영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행 수익도 적지 아니하고,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기도 한 점, 성매매 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라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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