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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0 2017고정8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0:15 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29 세) 이 운영하는 D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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