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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3. 02:5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며 거절을 당하자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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