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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19 2013고정132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30. 11:30경 부산 해운대구 G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H에게 그녀의 남편이 해운대경찰서 교통과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하면서 핀잔을 주다가 H으로부터 그 소문의 진원지에 대해 추궁을 받자 마치 피해자 I이 그러한 이야기를 퍼뜨린 것처럼 피해자에 대하여 “I이 그런 말을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 같은 B는 부산 해운대구 G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같은 C은 2010년 관리규약 개정 당시 101동 3-4라인 동대표, 같은 D는 109동 1-2라인 동대표이다. 가.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의 명예훼손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 2. 17:50경 위 G 아파트 104동 1202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인 J의 집에 방문하여 그녀에게 2010년 관리규약 개정 당시 입주자 대표회장이었던 피해자 I에 대하여 “2010년 관리규약 개정 시 청소비, 경비비가 평형별에서 세대별 부과로 변경된 것은 I이 국토해양부 법이 바뀌어 변경된 것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다. I은 거짓말쟁이고, 이중인격자이고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A 명예훼손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3. 1. 15. 09:00경 위 G 아파트 107동 앞에서, 지나가는 위 J에게 피해자 I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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