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85』 피고인은 2013. 5. 30.경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에 있는 쿠퍼스탠다드(주) 공장에서 피해자 B에게 “분당에 집을 사서 이사를 하는데 급히 집 수리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달 안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집을 구매하거나 수리한 사실이 없고 부족한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것이었으며, 고시텔에서 혼자 거주하며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500만 원의 채무가 있으며, 월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여유 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달 안에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800만 원, 2013. 6. 10.경 1,200만 원, 2013. 6. 25.경 500만 원, 2013. 9. 17.경 300만 원을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C)로 송금 받아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918』 피고인은 2013.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창원에 있는 기존의 아파트를 팔고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입주할 집과 매도한 집의 잔금 날짜가 서로 맞지 않아 돈이 필요하다. 2,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9. 10.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다니던 회사도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9. 09:4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