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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15 2018고단9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빌려 주면 1년 안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3.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D)로 900만 원, 2013. 10. 24.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4. 5. 16.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이사를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빌려주면 한 달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4. 6. 23.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H)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B 명의를 도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3.경 위 B에게 주택자금 대출을 알선해 주면서 B으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B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대부업체로부터 B 명의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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