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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0.24 2019고단7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덤프트럭 운송업체인 ㈜C에서 배차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에서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였다.

1. 사기

가. 2018.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덤프트럭 기사 일을 하기 전에 기름을 외상으로 한 달 간 공급받는데, 이를 위해 보증금 35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덤프트럭 기사가 기름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보증금은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외상 유류대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보증금 명목의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8.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업체 배차 부장인 G 팀장이 돈이 급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2018. 6. 30.경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를 자신의 화물차 할부금 납부에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와 약속한 일자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2018.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경 위 ㈜C 사무실에서 '회사 재무과장인 H이 해외로 출국하여 가불을 받을 수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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