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0.경 포항시 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 F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 5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4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4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7.경 포항시 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 F 사이트에 ‘뉴스킨 갈바닉 미용기기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뉴스킨 갈바닉 미용기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12.:4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290』 피고인은 2018. 11. 9.경 포항시 북구 K 원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