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건축업자로 서 광주시 F 토지 외 10 필지 토지 상에 빌라 약 100 세대를 건축하기 위해 보강 토 옹벽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 G 소유인 위 H, I, J 등 주변 3 필지 토지에 무단으로 공사차량을 출입시키고, 공사자재를 적치하고, 공사장 흙을 성토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시켜 시가 불상 액 상당 복구비가 들도록 농경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토지도면
1. 회신( 토지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3. 광주시 F 토지 외 10 필지 토지 상에 빌라 약 100 세대를 건축하기 위해 보강 토 옹벽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 농경지 끝 쪽에 경계 표시를 위해 설치해 놓은 경계 말뚝을 임의로 치우거나 제거함으로써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G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경계 말뚝을 제거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아가 가사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경계 말뚝을 제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계 침범죄는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토지의 경계가 인식 불능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어서, 가령 경계를 침범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토지 경계 인식 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 침범죄가 성립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