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년 3월경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은 존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점에 대하여 갑 제2, 3, 21, 2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점이 ‘2013년 3월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 사건 처분일인 ‘2013. 7. 4.‘ 이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소속 의사인 D는 2013년 3월경 방사선 검사와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이하 ’MRI‘라 한다) 검사를 거쳐 원고의 상 관절와순의 파열이 경미하고 퇴행성 변화만 보이므로 원고의 질환은 이 사건 상병 type1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제1심 감정의는 ‘2013. 3. 20. MRI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은 불확실하고 다만 상 후 관절와순의 퇴행성 변화를 볼 수 있었다.
2013. 3. 20. 당시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할 수 없고, 우측 견관절의 일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