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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4 2012노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2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1층 ‘F’ 중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농협중앙회 분당야탑지점 발행의 수표번호 H, 액면금 8억 원권 자기앞수표(이하 ‘자기앞수표’라 한다)를 교부하였음에도,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농협중앙회 분당야탑지점에 분실신고를 하게 하고, 같은 해

6. 5.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분실로 인한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23. 제권판결을 받음으로써, 액면금에 해당하는 8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J를 통하여 8억 원을 변제하는 자리에서 이자 부분에 대하여 탕감을 받고 채무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의도한 대로 피해자가 이자 부분을 면제해주지 않자 8억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자 분실신고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표를 변제 명목으로 준 것이고 피해자가 이자 부분을 면제해주지 않으면 8억 원을 변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수표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4. 당심의 판단

가. 인정 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K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에 2008. 1. 23. 10억 원을, 2008. 2. 1. 20억 원을 각 대여하는 등 합계 30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을 대여하였는데, M과 K은 위 각 일자에 주식회사 P 발행의 액면금 10억 원 및 액면금 20억 원의 약속어음에 각각 배서하여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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