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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4가단49631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이 2014카공160호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9. 24. 별지 목록 기재...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2014. 5. 26. 경 평소 친분이 있던 대만 국적의 B에게 주식회사 신한은행 발행의 액면금 합계 3,000만 원인 별지 목록 기재 수표 30장 (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만 한다) 및 농업협동조합 발행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B는 2014. 5. 27. 1:03경 원고가 운영하는 외국인전용카지노에서 이 사건 수표를 현금과 교환하였다.

피고는 2014. 5. 27. 11:25경 11:40경 신한은행 측에 전화를 걸허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정치를 요청하고, 2014. 6. 3. 이 사건 수표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공160호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법원은 2014. 6. 5. 이 사건 수표에 관하여 공시최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4. 9.경 위 공시최고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수표를 급하게 현금화하기 위하여 B에게 교부하였는데, B가 연락두절되어 수표를 준 다음날 이 사건 수표에 관하여 분실신고를 하였다’라는 의견서(갑 8)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위 법원은 2014. 9. 24. 16:00까지 이 사건 수표에 관하여 권리의 신고를 한 사람이 없자, 2014. 9. 24. 민사소송법 제48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공시최고 신청 이전인 2014. 5. 28.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그랜드코리아 귀중) ‘본인은 B와의 거래관계 오인으로 인하여 지급하였던 2014. 5. 27. 신한은행, 농협수표를 정지하였으나, 오해임이 확인되어 이를 해소하고 5,000만 원 해당 금원을 B에게 변제한 것입니다. 부득이한 불편을 초래한 점을 양해바랍니다. 상호 원만하게 오해를 해소하여 문제가 정리되었음을 확인드립니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사실확인서를 B를 통해 원고 측에 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1, 3, 4-1~4-30, 6, 8, 1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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