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 고단 4085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2015 고단 420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085』 피고인은 2015. 5. 2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20.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7. 18:30 경부터 같은 달 28. 04:00 경까지 대전 서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65,000원 상당의 주류, 안주,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4201』 피고인은 2015. 11. 27. 21:30 경부터 같은 달 28. 01:00 경까지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유흥 주점의 종업원인 I로부터 시가 합계 315,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비롯한 룸싸롱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0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노래방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9 피의 자 출소 일자 확인보고), 각 판결문 『2015 고단 42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피해자 진술서
1. 영수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