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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3가단31256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도남금속, B, A, C, D, E은 연대하여 985,732,972원 및 그 중 125,54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도남금속의 주식회사 포스틸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8억 원, 보험기간 1996. 12. 24.부터 1997. 2. 23.로 정하여 위 피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무렵 망 G(2009. 2. 28. 사망)과 피고 B, A, C, D, E은 위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주식회사 도남금속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1998. 4. 3. 피보험자 주식회사 포스틸에 보험금 8억 원을 지급한 후, 피고 도남금속, 망 G, 피고 B, A, C, D, E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86471호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3. 12. 2. 승소판결(323,154,820원 및 이에 대한 2000. 4. 25.부터 2003. 10. 16.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과 1998. 4. 4.부터 2000. 4. 24.기간 동안 각 이율로 계산한 확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망 G의 사망으로 배우자 피고 B(B, 상속지분 3/7), 자녀인 피고 F(F, 상속지분 2/7), 소외 H(상속지분 2/7, 2014. 3. 2. 사망, 소취하)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망인의 자녀 I은 1999. 4. 26. 사망). 마.

피고 F는 2014. 5. 22. 인천지방법원 2014느단1358호 상속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았다.

바.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 중 674,454,272원이 변제되어, 2012. 6. 13.을 기준으로 채권금액은 합계 985,732,972원(= 원금 125,545,728원, 지연손해금 860,187,244원)이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도남금속, B, A,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원리금 합계 985,732,972원 및 그 중 원금 125,545,728원에 대하여는 최종 지연손해금 산정일 다음날인 2012.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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