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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9.22 2015가단95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가 원고의 아들인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가단3594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하여 전남 완도군 D, E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포함한 동산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함에 따라, 이 법원 집행관이 2015. 3. 3.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건은 원고가 2014. 4. 20. F에서 매수한 것이다.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입증책임의 소재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나. 이 사건 물건이 원고의 소유인지 여부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갑 제2,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3,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갑 제2호증(판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을 제출하며 원고가 이 사건 물건을 F라는 상호로 농기계판매업을 하는 G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가 사후에 임의로, 또는 G의 협조를 구하여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믿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계약서는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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