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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9 2018가합460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5,000,000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5. 피고와, 원고가 운영하던 ‘C’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C의 공장건물과 부지인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5억 5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5억 5천만 원정 계약금 5천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융자금 1억 3천만 원정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중도금 1억 원정은 2017. 2. 6.에 지불한다.

잔금 2억 7천만 원정 [특약사항]

2. 잔금은 매수인이 대출을 발생시키는 날로 지급하기로 한다.

3. 매수인이 인수할 물건 : 토지/건물/장비일체(지게차3단, 마스터3톤 1대, 파쇄기 1대, 떡분쇄기 1대, 메인범퍼분쇄기 1대, 압축용절단기 등)

4. 잔금을 은행대출로 대체하므로 본 토지, 건물에 대한 이전등기 서류를 매도인은 매수인이 요청할시 즉시 건네주기로 한다.

5. 2017. 1. 1. 이전에 발생되는 C에 관계되는 모든 미수금 및 유, 무형 부채는 C이 책임지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그 전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8천만 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7. 3. 31.까지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총 3억 7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7.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E과 그 배우자인 F가 피고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 5. 1. 작성한 상호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중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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