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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7가합508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400,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6. 12. 6.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일십오억 육천오백오십만(1,565,500,000) 원정 계약금 오천만(50,000,000)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현 임대보증금 일천오백만(15,000,000) 원정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중도금 일억(100,000,000) 원정은 2017. 1. 6.에 지불한다.

잔금 일십사억 오십만(1,400,500,000) 원정은 2017. 3. 6.에 지불한다.

원고는 2017. 1. 6.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의 중도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 정한 잔금지급기일 무렵 피고에게 잔금지급기일을 2달 뒤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7. 3. 7. 피고와 작성일을 2016. 12. 6.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C 등부 2017년 제558호로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서에 대한 인증을 받았으며,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을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갈음하였다.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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