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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6 2018노374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S7 1대(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8개월 및 몰수, 제 2 원심판결: 징역 6개월, 제 3 원심판결: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제 1 내지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위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의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제 2, 3 원 심판 결의 사기 피해자와 원심에서 합의하였으며, 건강이 안 좋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보이스 피 싱 범행의 ‘ 인출 책 또는 전달 책’ 역할을 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보이스 피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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