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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노2167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출 책, 현금 전달 책, 송금 책 등 하위 역할 분담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 자신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다시 접근 매체를 제공하고 보이스 피 싱으로 송금되어 온 돈을 보이스 피 싱 조직에게 전달해 주어 이전의 가벼운 처벌이 오히려 재범의 빌미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두 차례 뇌질환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인지기능이 다소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B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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