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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36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석역 방면에서 마석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의 차량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및 교통상황을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D중학교 방면에서 마석사거리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2세)을 위 덤프트럭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 등으로 위 사고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검시필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을 할 때 덤프트럭의 특수성에 따른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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