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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28 2013고단14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14: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익산시 무왕로 1555에 있는 믿음카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마 쪽에서 영등동 쪽으로 2차로와 3차로 중간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는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 경계선 안쪽으로 진행하고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방향지시등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6. 24. 14:57경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센터로 위 피해자를 이송 중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시체검안서

1. 각 사실조회회보서

1. USB의 영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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