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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15 2014고단824
분묘발굴유골손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산시 F, G, H에 있는 국유지를 개간하여 그곳에 나무 등을 심어 그 수익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23. 및 24.경 위 국유지를 개간하기 위하여 굴삭기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달 23.경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고, 2014. 3. 초순경 위 국유지가 무연분묘 수백기가 있는 묘지 지역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삭기로 땅을 파고 불도저로 평탄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땅 속에 묻혀있던 유골들을 파헤쳐 지상으로 드러나게 하거나 흩어지게 함으로써 유골들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유지내 분묘 불법 훼손 관련 현지조사 결과 송부, 국유지내 분묘훼손 2차 현장조사 결과 송부, 국유지내 분묘훼손 3차 현장조사 결과 송부

1. 서산 강애지구 간척사업 관련 보존기록물 확인 회신

1. 통화내역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서산시 F, G, H(이하 ‘이 사건 묘지 구역’이라 한다)에 있는 분묘들(이하 ‘이 사건 분묘들’라 한다)은 무연고 분묘를 이장하여 둔 곳이고, 이 사건 분묘들은 이를 수호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며,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분묘들에 매장되어 있는 유골은 종교적 예의의 대상인 유골에 해당하지 않고, 유골이 흙 밖으로 드러나게 한 것만으로는 유골의 손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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