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E 임야를 매도하면서 매수인과의 특약사항으로 2013. 12. 13.까지 임야 내 묘지 16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묘지 14기에 대해서는 연고자를 찾아 이장 등의 절차를 완료하였으나, F의 6대조 G 등의 묘지 2기에 대해서는 신문공고 및 게시판, 현수막으로 연고자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기한 내 묘지이장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해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납부를 거부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H를 운영하는 피고인 B을 만나 "모든 것은 내가 책임을 질 테니 무연고 묘지 2기를 처리해 달라"고 의뢰하고, 피고인 B은 관할관청인 대전유성구청장의 개장허가나 분묘주의 허락 없이 2014. 3. 19. 오전경 위 임야에서 F의 조상묘 2기의 봉분을 임대한 굴삭기 삽으로 파내서 개장한 뒤, 호미와 손으로 복토를 제거하여 2구의 유골을 발굴하여 대전 유성구 성북동에 있는 국유림에 위 유골을 임의로 안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초범,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