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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4노7455
유골영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유골들은 S을 중시조로 한 E 종중에 그 관리, 처분권이 있고, 피고인들은 위 종중의 총무 및 임원으로 위 종중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유골을 가져온 것으로 유골영득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골들의 정당한 관리권자라는 명목으로 임의로 유골들을 가지고 가 이를 영득한 사안으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조상들의 유골을 납골묘로 이장하는 절차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유골들을 은닉한 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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