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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36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17:30경 화성시 C아파트 104동 604호 자신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34세)과 부인 E가 피고인이 외박한 이유에 대해 추궁하는 것에 화가 나 식탁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질 듯이 위협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안방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과도 칼(길이 20cm)을 꺼내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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