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08 2012고단19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5. 20. 16:30경 익산시 C슈퍼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D(남, 58세)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을 뿌리치자 피고인이 타고 온 전동차에 실려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어 들고 “나한테 걸리면 모두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흉기를 휘두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나 그 일행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가 놓아주면서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