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4.30 2013고정10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09:30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B 11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중개한 계약건의 계약 일정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의견 조율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D 이새끼 너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느냐, 왜 나를 무시하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사무실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으로 밀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지중수지 내측인대 파열 및 내전근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