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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7 2013고정5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12. 03: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F 125CC 흰색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2. 03: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비체이드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추송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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